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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생명의 삶]출애굽기 21:28-36

코폴다리 달은비추고 좁은문으로 2021. 5. 25. 16:32


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
출애굽기 21:28-36

소유자의 책임 21:28~32
28
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.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.
29
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.
30
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.
31
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.
32
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.
형평성을 고려한 후속 처리 21:33~36
33
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
34
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,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.
35
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.
36
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 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.”


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래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.
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써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죄에 대하여서는 작은 것 하나도 세심히 살피는 삶 살아가게 해 주세요.
아멘.